[사설]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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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조사관들은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핵심 인력들을 포섭해 거액을 주고 기술을 빼갔다면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기술 이전 같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장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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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적발한 사건 중 기업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결재 없이 자료를 무단 전송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설계도면을 통째로 유출하거나 재택근무 도중 회사 내부망에 올라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출범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퇴직 임원의 경쟁사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피해 위장회사를 만들어 기술 인력을 빼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과거에는 핵심 인력들을 포섭해 거액을 주고 기술을 빼갔다면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기술 이전 같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장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을 비롯해 특허청, 경찰청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단속하는 국가기관들이 이에 맞춰 수사 역량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 탈취가 날로 진화하며 활개 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너무 관대했던 탓이 크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건 10건 중 1건꼴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형을 받아도 징역 5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반성문 썼다고,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감형해 준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에야 기업의 호소를 반영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는데, 더는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엄벌 못지않게 선제적인 예방과 감시를 통해 첨단 기술의 보안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의 80%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는데, 협력업체들은 대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가 많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함께 보안망을 점검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 속에 첨단 기술뿐 아니라 난도 낮은 기술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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