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허용 적극 검토

김평정 2024. 1. 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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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인천 서구에 있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폐패널에서 구리와 은, 알루미늄 등 자원을 추출하는 재활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부피가 큰 패널을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30년 정도인데 국내 태양광 발전이 2000년대부터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폐패널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시점이 됐습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도록 제도개선뿐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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