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특별법 ‘거부’해도 피해자 지원책은 소홀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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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 실시권을 갖고,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물론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특별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권에 전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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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위원장 및 특조위 구성, 활동범위 등을 담은 이 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야당이 일방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세월호 특별법처럼 정쟁화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총선용으로 활용하려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 실시권을 갖고,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물론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특별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권에 전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상존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연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심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이 수적우위를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다섯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민주당은 설(2월10일) 이전 국회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이지만 야당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공감을 얻으려면 피해자 설득과 지원책 마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피해보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모공간 마련 등 유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부의 후속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야당도 하자 많은 이태원특별법은 재협상해 합의 처리하는 게 순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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