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노아파 단순 가입' 젊은 조직원 집행유예 등 선처
김철희 2024. 1. 29. 23:37
법원이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젊은 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 행동대원'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행동대원 2명의 경우 조직 생활이 석 달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체가 큰 죄라면서도,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단체 가입 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치소에서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그랜드하얏트호텔에 3박 4일간 묵으며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수노아파 조직원 12명을 기소하면서 단체에 단순 가입해 활동한 행동대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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