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 보고 6일 만에 결혼합니다”…2024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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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한 업체가 이 같은 '신부 교육'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에서 작성한 외국인 신부 교육 지침 글이 공유되며, 국제결혼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총 4000만원 정도 들었다"며 "중매업체에 2500만원 냈다.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 5000달러인 650만원 주는 대신 그 이후에 처가 도움은 안 주는 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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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끼고 남편만 믿어라”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한 업체가 이 같은 ‘신부 교육’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에서 작성한 외국인 신부 교육 지침 글이 공유되며, 국제결혼을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 직원이 최근 작성한 ‘교육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다룬 7가지 항목의 주제가 소개됐다.
이 주제에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 안내 외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생활비를 아껴 써라’,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멀리 하라’, ‘한국에 가면 남편만 믿고 남편이 최고’ 등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공지 글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장단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점으로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이 많다’, ‘의외로 피부 하얀 여성이 많다’는 등 외모를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단점으로는 ‘기가 세고 순종적인 여성이 드물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뒤통수를 친다’, ‘결혼하면 남편이 쥐어잡혀 산다’라고 주장했다.
“난 39살, 우즈벡 아내 19살”…4000만원을 들여 결혼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국제 결혼을 택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었지만, 일각에서는 ‘매매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자신보다 20살 어린 18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했다는 38살 남성의 사연도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1985년생 39세인 그는 2005년생인 19세인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
A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총 4000만원 정도 들었다”며 “중매업체에 2500만원 냈다.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 5000달러인 650만원 주는 대신 그 이후에 처가 도움은 안 주는 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선에서 결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7일에 불과하다.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2만원을 지불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그쳤다. 또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50대(81.9%)가 대부분이었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20대(79.5%)가 가장 많았다.
“결혼 엿새 만에 아내 가출”…국제결혼 피해 잇따라
그런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B씨의 아내는 결혼 엿새 만에 자취를 감췄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B씨의 아내는 여전히 국내에 체류 중이나 연락은 두절된 상태다. 결혼중개업체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고 (결혼중개업체에) 그랬더니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더라”면서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있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업체 측과도)연락이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B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구제책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1만 2000건으로 집계되는데, 이중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 속속 폐지”…다문화 가정 지원해야
이렇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제결혼 지원 조례도 속속 폐지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 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에 나선 지자체만 10여 곳이다. 충북 음성군, 금산군, 경북 울진군은 2021년 12월에, 경기 양평군은 2022년 1월, 전남 화순군은 2월, 충남 부여군은 4월, 경기 남양주시와 충북 증평군은 9월, 경상남도는 12월에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다만 남아있는 33개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중 21개의 조례명에는 여전히 ‘농촌총각’, ‘농어촌 미혼남성’이라는 성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제결혼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국제결혼을 지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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