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됐지만..."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앵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을 식용견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계양산 안쪽에 자리 잡은 동물 보호소.
식사를 챙겨주러 들어온 활동가가 반가운지, 대형 견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지난 2020년, 동물 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불법 개 농장이었던 곳이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길러지던 250여 마리 가운데 130여 마리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하고, 3년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다 보니 대부분 덩치도 크고 오랜 농장 생활로 사회화가 안 돼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전국 개 농장에 남아 있는 52만 마리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 보호 시설로 이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고 명시돼있는데,
남은 식용견들을 전부 보호소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동물단체는 입을 모읍니다.
개 한 마리를 보호하는 데 한 해 평균 2백만 원 정도 드는 데다가 보호소나 민간시설은 유기견들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김왕영 / 인천 아크 보호소 활동가 : 이 아이들만 해도 제가 일할 때 (사료가) 한 달 3톤 가까이 들었는데 7~800마리가 이렇게 돼 버리면 사룟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일각에선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인 비용을 생각하면 안락사 추진도 부담스러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식용견들이 자칫 고통스러운 죽음에 놓일 수 있단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꾸려 특별법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구조될 개들의 현황 파악부터 필요한 예산과 시설, 인력 확충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이근혁
그래픽: 홍명화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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