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준비해야 하나요?"...중대재해법 전수 진단 실시
정부, 83만 곳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착수
정부, 컨설팅·시설개선 등 지원 필요 사항 확인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수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 9명이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이 고깃집에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은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막연하지만,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안전관리 업무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김창수 / 명동 소재 음식점 사업주 : 저희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법)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못 견딥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사업장 83만여 곳을 대상으로 명확한 안전방침과 목표가 있는지와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자가진단을 합니다.
노동 당국은 현장을 둘러보며 컨설팅과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사업장 전부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영계는 여전히 재유예 추진과 함께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중대 재해가 나서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 "법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잉 우려'나 '불안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또, 최근 사례를 봐도 카페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 의무를 실천해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를 나눠주고,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이영재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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