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활동 혐의’ 전 민노총 간부, 구형 앞두고 위헌제청 신청

조연우 기자 2024. 1. 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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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재판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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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 재판 종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제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의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 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재판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검찰은 오는 31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에서 예상했던 후 구형 후 2월 선고 등 절차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석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가보안법 위헌 소지 등을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석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신청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변론하게 해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석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3월 18일로 변경했다. 2월 법관인사 이후로 미룬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배석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변경된다.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지면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1심 선고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씨 등은 지난해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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