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女 끌고가 성폭행한 20대…檢 1심 불복해 항소

김현주 2024. 1. 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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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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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검찰이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강간하여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9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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