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분명해도 피해 지원 이뤄져야"

박지영 2024. 1. 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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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인과성이 불명확한 예방접종 이상반응까지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질병·사망·장애와 백신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국가가 보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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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 연구 
위기경보 '심각' 시 백신관련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개된 이달 19일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에서 한 남성이 신규 백신을 맞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심각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이뤄진 국가 예방접종에 한해 지원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의뢰한 정책연구용역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인과성이 불명확한 예방접종 이상반응까지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질병·사망·장애와 백신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국가가 보상토록 한다.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선 따로 규정돼있지 않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피해보상 대신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구팀은 정부가 이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행으로 남겨두지 말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국내·외 연구기관의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백신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도 의료비·사망위로금 등 지원금 지급 근거로 제안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지원금이 감염병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때에 이뤄진 국가 예방접종에 한해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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