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극단 선택 내몰고 실형 불복…태움 간호사, 대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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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한 을지대병원 선배 간호사가 대법원으로 향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후배에게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을지대병원 선배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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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후배에게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을지대병원 선배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선고 때만 해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 법정 구속을 피했다. 반면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이 벌인 태움 사건은 2021년 11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였던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B씨는 사망 직전 남자친구와 친한 동료 등에게 태움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B씨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모욕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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