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우려” vs “환영”

김지훈 2024. 1.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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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는 종이 포장업체.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주부터 본격 시행되자 걱정이 큽니다.

영세한 사업체 특성상 안전관리 예산이 부족하고,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구속되면 당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훈석/종이 포장업체 대표 :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표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폐업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염려됩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받는 대구경북 사업장은 7만여 곳, 종사자는 69만명에 이릅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하면서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태영/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 : "중대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만 좀 엄격하게 집행을 해도 사실 중대재해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67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노동당국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도희/대구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과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 3달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해 사업장별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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