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신청자 몰려 사이트 접속 지연도

심윤지 기자 2024. 1.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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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지난해 이후 출생아 둔 가구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29일 오전 9시부터 개시했다. 신청 첫날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문이 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 중 연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를 최대 5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시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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