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김옥천 2024. 1. 29. 22:05
[KBS 부산]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조합원 29명에게 28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과 선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과 부녀회장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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