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돼야”

곽동화 2024. 1.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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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지역 노동계가 대법원이 인정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는 오늘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대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작업중지권 규정 목적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2016년 세종시의 한 산단에서 난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피한 인근 공장 노조원과 금속 노조 지회장이 사측으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자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1·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오는 2월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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