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기업 편의’ 전 경찰 간부들 징역형 확정
조정아 2024. 1. 29. 22:00
[KBS 대전]기업 임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충남지역 전직 경찰 간부 2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B 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집회 현장 관리 대가로 모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 회원권과 한우 등 2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형사 사건 청탁을 받아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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