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손정민 유족 "무죄 아닌 증거부족"…무혐의 처분에 항고

박양수 2024. 1.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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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친구에게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검찰에 대해 손 씨 유족이 항고했다.

손 씨 유족 측은 29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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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씨 마지막 목격자 친구 불기소 결정
유족 "진상규명 위한 노력, 끝까지 포기 않을 것"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를 추모하는 꽃과 사진이 한강시민공원에 걸려 있다. [디지털타임스 자료사진]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친구에게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검찰에 대해 손 씨 유족이 항고했다.

손 씨 유족 측은 29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의 항고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과에 배당됐다.

유족 측은 "고인과 피의자가 놀던 자리에서 새벽 3시 31분 언덕에서 한강변으로 한명이 떨어지고, 다른 한명이 따라내려가는 것이 CCTV에 잡혔다. 새벽 5시 14분경 귀가했던 피의자와 동행하여 피의자 부친이 그 강변을 20분여 살피던 동영상이 있다"면서 "무혐의라니 기가 막힌다. 무죄가 아니라 증거부족이다"라고 주장했다.

손정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친구에게 집 앞 한강공원으로 불려 나갔다가 실종된지 6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유족과 시민들로부터 '초동수사 실패', '부실 은폐 수사' 등의 비난을 사야 했다.

유족들은 손 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 A씨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폭행치사·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함으로써 또 다시 유족 측의 비난을 샀다.

이에 유족의 이의제기를 통해 2021년 10월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2023년 12월 29일 2년 8개월 만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2년을 넘긴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는 이뤄진 반면 피고소인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과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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