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영세업자 곤혹
[KBS 청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사흘째가 됐는데요.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한다는 데 있는 만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확대 적용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준식/자동차정비업체 팀장 : "열악한 작업 환경이 많이 변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상당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내에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 자동차정비업체에는 상시 근로자 5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일이라 크고 작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의식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처벌이 강화된 법이 적용됐다는 것에 대해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은 다릅니다.
[오양균/자동차정비업체 사장 : "일하는 것도 집중하기 힘든데,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데 부담감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도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특성상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과 관리도 쉽지 않은 데다, 구인 자체도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남호/음식점 사장 : "고용이 어려운 마당에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까지 책임져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게 복잡한 생각이 들고, 부담도 되고요."]
더구나 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내용 자체를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만 4천 474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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