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 쿠팡·배민 ‘제외’…알리 등 중국 업체도 빠진다는데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1. 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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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표 플랫폼법 윤곽
국내 2곳 해외 2곳 균형맞출듯
쿠팡·배민은 제외될 가능성
알리 등 中업체도 빠질 전망
소상공인 “적용대상 늘려야”
IT업계 “국내 업체 역차별”
[사진 = 연합뉴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를, 해외 기업 중에선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내외 대표 플랫폼기업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공개할 플랫폼법에서 규제대상이 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이처럼 4~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쿠팡과 배민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 ‘공룡’ 플랫폼들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소상공인과 IT업계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국내 유통·배달 플랫폼은 물론 최근 인기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까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IT업계에선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으르도 규제가 가능한 만큼 플랫폼법이 ‘옥상옥’ 규제가 될 것이고 국내기업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불만이 터져나온다.

플랫폼법은 사업자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 이들 기업은 최혜대우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금지사항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으로 ‘매출액이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밝히면서 지정 대상은 4~5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기업은 각각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독과점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닌 데다 다른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플랫폼의 수수료에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들이 빠진다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생을 외면하고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플랫폼들이 제외된다면 이해하기 힘들다”며 “최근 초저가 공세로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T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이중규제’일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을 더하는 2+2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외국계기업은 통상문제로 규제가 힘들고,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제재 역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때문이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집중 타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관련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과도한 규제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정위가 정량적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겠다고 하지만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99년에 이미 시장의 경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 규율대상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으로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국적 구별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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