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달빛철도’ 예타 면제에 “재정 지출 심사 기능 무력화”
[앵커]
도로나 철도 건설처럼 예산이 많이 드는 국가 사업을 하려면 경제성 등을 점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수죠.
그런데 최근 이 예타 조사를 특별법으로 면제하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철 표심잡기에 나선, 여야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고아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딴 철도로, 2030년 완공되면 두 지역을 1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 25일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호남 화합을 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는데, 문제는 낮은 경제성입니다.
달빛철도 예상 사업비는 4조 5,000억 원.
전남 담양, 전북 순창, 경남 함양, 경북 고령 등 10개 지역을 지나가는데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에 한참 못 미치는 0.483이 나왔습니다.
[김태윤/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1조 원을 넣으면 (4,000억 원 효과 나고) 6,000억 원을 손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을 쓸 만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건너뜁니다.
여야가 법에 '면제' 조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성 평가를 건너뛴 사례는 또 있습니다.
13조 원 넘게 드는 가덕도 신공항과 2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도, 모두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못 박았습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를 이렇게 회피하는 그러한 제도로 가게 되면 후속 세대에게 크게 짐을 지우는 현상이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명시한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뒤집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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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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