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현장 분위기는?
[KBS 창원] [앵커]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도 적용 대상이 됐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항공·우주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현재 직원은 40여 명,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제대로 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사업장을 유지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 확대 시행이 혼란스러운 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한 설렁탕 음식점.
서빙부터 음식 조리까지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이곳도 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정옥/음식점 대표 : "법이 시행되고부터 이게 심각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근 한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94%는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많았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6천여 곳, 전체 사업장의 35%에 이릅니다.
[전대중/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사무관 :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과 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 제주 간첩단 사건 첫 재판…“판사님이 내려와서 확인하세요”
- [단독] 예약진료비 환불 안해주고 ‘꿀꺽’…유명 대학병원 횡령 적발
- ‘파주 공공’ 사전청약자들, “입주 또 지연?” 전전긍긍
- “헉, 1시간 기다리라고?”…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신청 폭주 [오늘 이슈]
- “쇠막대기 하나로 급제동”…아찔한 무허가 운전 연수
- ‘층간소음 다툼’ 이웃 여성 살해 50대 검거
- [현장영상] “역대 러시아 여성 중 최고 형량”…친러 블로거에게 ‘폭탄’ 선물한 여성 징역 27
- “살기 위해 모였다” 서로의 손 잡은 범죄 피해자들 [취재후]
- 그물 걸린 새끼 돌고래 구조 돌입…꼬리 그물 일부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