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피살 현장 있던 6살 딸, 이모에게 “엄마에게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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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한 30대 남성이 집으로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후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집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딸이 있어 엄마와 외할머니의 비명을 다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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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당시 집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딸이 있어 엄마와 외할머니의 비명을 다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경험한 딸은 6개월여 엄마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엄마 이야기를 해 달라'고 나서 유족들은 그동안 어른들 눈치를 살피느라 속으로 아픔을 삼켰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작년 7월 17일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피해 여성은 이혼 후 유치원생 딸을 데리고 살던 싱글맘이었는데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묻자 "사실 저희는 그동안 아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초반에는 (아이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어른들은 그나마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며 "너무 엄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하고 참고 있던 것이 이제야 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상담하는 곳에서도 '이제야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며 알고 보니 조카가 충격과 아픔을 혼자 속으로 삭이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아무 일 없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해서, 큰 상처 안 받고 지나가나 보다 싶어 다행이다 했는데 사실은 생생히 기억하면서도 아이가 참고 있었던,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하자 A씨는 "네, 너무…"라며 말을 잊지 못한 뒤 "저희는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힘들까 봐, 오히려 더 이야기도 안 해주고 피했던 것이었다"고 가족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봐 일부러 이야기를 피했다고 했다.
A씨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며 "(최근) 친이모한테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한편 아이가 있는 집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B씨(31)에 대해 지난 18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보복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형과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러자 사형을 구형했던 인천지검은 형량이 낮다며 항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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