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10억대 피해 입혔는데 벌금은 고작 800만원?

이보라 기자 2024. 1.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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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전 대신증권 센터장 직무대리 약식기소…피해자들 항고

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 직무대리(PB)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민생과 밀접한 펀드 사기판매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최근 A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직무대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신증권 임원의 부인인 A 전 직무대리는 공범인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후임으로 센터를 이끌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전 직무대리는 2017년 9월~2019년 9월 장 전 센터장과 공모해 ‘담보금융상품’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상품 손실 가능성 0% 가까이 조정’ 등의 허위 내용을 설명자료에 기재한 뒤 피해자들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A 전 직무대리의 설명과 달리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인 데다 투자 대상이나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로 초고위험 상품이었다.

고소인들은 A 전 직무대리의 설명을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을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총 9억8000만원을 잃었다. A 전 직무대리의 라임 펀드 판매 총액은 약 360억원으로 추산된다. A 전 직무대리는 2016년 성과급을 115만원가량 받았으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뒤인 2017~2019년에는 약 2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A 전 직무대리가 장 전 센터장과 긴밀히 움직였고 피해를 확산하는 데 기여를 한 점에 비춰 사기 혐의 기소나 정식 기소로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니 홍콩 ELS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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