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검찰 통지 기간 단축..."기습 공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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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기습 공탁'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피고인의 형사 공탁이 검찰에 더 빨리 통지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9일)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팩스로 빠르게 보내도록 각급 법원 공탁소의 업무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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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기습 공탁'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피고인의 형사 공탁이 검찰에 더 빨리 통지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9일)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팩스로 빠르게 보내도록 각급 법원 공탁소의 업무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진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검찰엔 우편으로 통지돼, 선고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공탁이 이뤄질 때면 검찰 측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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