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고생..유족 손배 승소
신대희 2024. 1.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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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총칼에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5·18희생자 고 손옥례 씨의 친오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는 2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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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총칼에 숨진 여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5·18희생자 고 손옥례 씨의 친오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는 2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손 씨가 독재 정권의 불법 행위로 희생당한 점, 손 씨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점, 손 씨의 오빠도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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