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시술 의사가 가슴을?…法 “기구 특성상 불가피” 무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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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시술을 하던 의사가 시술기구로 가슴을 누르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술이 무죄 판단에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한 직원은 "인모드 시술 과정에서 시술자의 손가락을 입 속에 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인모드 기구가 무겁고 크다 보니 시술받는 사람의 가슴을 스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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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방분해 시술을 하던 의사가 시술기구로 가슴을 누르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진술이 무죄 판단에 근거로 제시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피부관리실에서 여성 B씨에게 피부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인모드 FX)을 하다 손가락을 입 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시술기구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누른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손으로 시술기구를 잡아야 하는 시술 자세를 고려할 때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 판사는 “B씨는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고 장시간 수업을 한 후 병원으로 이동해 피곤한 상태였다”며 “병원에서도 20~30분 대기한 이후여서 시술을 시작하자마자 잠이 들었고 얼굴에 차가운 느낌을 주는 젤이 발라졌는지에 관해 아무리 기억해 내려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주로 오른손을 사용해 시술기구를 잡고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시술기구를 잡고 새끼손가락만 펴 입 안으로 넣었다는 것은 시술 자세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한 직원은 “인모드 시술 과정에서 시술자의 손가락을 입 속에 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인모드 기구가 무겁고 크다 보니 시술받는 사람의 가슴을 스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시술 특성과 퇴사한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손가락을 입 안에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A씨가 시술기구를 이용해 가슴 부위를 수회 눌러 추행했다는 점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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