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공포를”

김송이 기자 2024. 1. 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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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정부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수용 촉구
“참사 진상규명·피해자 권리 보장·재발방지 대책 마련돼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9일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속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공포돼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한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의 사법 처리, 적절한 배상과 추모, 재발 방지 보장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일 때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인권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은 희생자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힐 목적의 검경 수사의 범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재난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과 피해자 지원대책도 수립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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