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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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김모 씨(67)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가 이번 범행으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김 씨의 범행 도구와 동기,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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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김 씨의 범행 도구와 동기,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차장검사는 “김 씨의 계좌내역과 관련자 114명을 조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작성한 글을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A 씨(75)는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대표 주도로 22대 총선에서 종북세력이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에 목도리를 걸고 사람 목 높이 부근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김 씨는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고, 2019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혼까지 겪으면서 극단적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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