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고 드세요" 편의점 직원 말에…소란 피운 40대 男 '무죄'

채나연 2024. 1.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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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고 점주와 실랑이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오후 10시 7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었고 점주인 B(41)씨가 결제 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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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고 점주와 실랑이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오후 10시 7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었고 점주인 B(41)씨가 결제 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욕설하며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B씨의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머무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결제하지 않은 채 라면과 김밥을 먹다가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신용카드처럼 보이는 물건을 건네려고 했지만 이를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편의점 카운터로 이동해 결제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으나 B씨나 편의점 직원이 카운터로 이동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한 뒤 경찰 출동까지 8분이 걸렸다”며 “실질적으로 실랑이나 소란이 있던 것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 피고인이 피해자나 종업원, 손님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약 7분 정도 머물렀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을 통해 결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전취식으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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