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오 지사 1심 재판 불복 항소
제주방송 김동은 2024. 1. 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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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선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측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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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9)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선고됐지만,
최종 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선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측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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