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상품권으로 환급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 29.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2일부터 일주일동안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주요 3개 전통시장에서 옥돔과 명태 등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액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금액은 최대 구입액의 30%까지이고, 3만4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구입은 1만 원, 그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2일부터 일주일동안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주요 3개 전통시장에서 옥돔과 명태 등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액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금액은 최대 구입액의 30%까지이고, 3만4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구입은 1만 원, 그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