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상품권으로 환급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 29.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2일부터 일주일동안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주요 3개 전통시장에서 옥돔과 명태 등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액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금액은 최대 구입액의 30%까지이고, 3만4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구입은 1만 원, 그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2일부터 일주일동안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주요 3개 전통시장에서 옥돔과 명태 등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액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금액은 최대 구입액의 30%까지이고, 3만4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구입은 1만 원, 그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