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2년 순환제’로

이유진 기자 2024. 1.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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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3년 차 때 우린 1년 차”…당 ‘기득권 나눠먹기’ 비판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하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정의당은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이 의원이 당선될 당시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 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돼왔다”고 설명했다.

‘자리 나눠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장혜영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비례 2년 순환제 도입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당 비례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차 임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1년차 의원으로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 기울어진 상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적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확대를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확정한 상태다. 내달 3일 ‘녹색정의당’으로 창당대회를 연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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