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중형 구형…최고 징역 20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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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일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원 박모(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한 뒤 비밀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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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충북 동지회 활동가 영장 실질심사. 연합뉴스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일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원 박모(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반복적인 법관 기피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대북통신문, 채증 사진 등 명확한 증거에도 증거조작이라며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동지회 측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일부 사진과 영상물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한 뒤 비밀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까지 4년여 동안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도내 모 정당 간부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신원 자료와 동향 등을 탐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 2020년 10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과정을 녹음한 뒤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4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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