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권은희, 국민의힘 탈당…제3지대 합류 시사
따를 의무 전혀 없다 판단”
쌍특검·이태원특별법 찬성
3선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사진)이 29일 국민의힘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좌절이 반복되는 양당 정치의 높은 벽을 극복하고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산을 지역구 후보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서 재선했고, 21대 총선 때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3선이 됐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 합당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그는 “이념에 갇히지 않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그래서 2022년 3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개혁미래당 등 제3지대 합류 가능성에 대해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 총선 이후에도 제3지대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정치의 변화를 이뤄낼 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론에 반해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이태원특별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라며 “국민의 뜻과 상식에 반하는 당론은 따라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결단코 거부권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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