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30일 국무회의 상정…윤 대통령, 즉각 거부할 듯
정부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을,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약 1년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같은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와 좌절에 멈춰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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