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위원회 법률가 늘리고 판단기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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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방접종 후 신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가의 참여를 늘리고 판단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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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가 예방접종 후 신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가의 참여를 늘리고 판단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법무법인 로고스)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규범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결론이 다를 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하고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보상의 판단기준은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피해보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통상 예방접종은 어린 나이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간 연령이나 병력, 피접종자의 과실 등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때처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령, 병력, 피접종자의 과실 등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https://www.prism.go.kr)'에 등록된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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