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경남 클로징]
KBS 지역국 2024. 1. 29. 20:29
[KBS 창원]지난 1월 27일 자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일곱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경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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