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 공청회서 찬반 의견 팽팽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상향(월 150만→200만원)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활동을 위한 찬성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등 의견이 엇갈렸다.
경기도는 29일 도청 다산홀에서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원연구센터장, 정민순 경기북부포커스시민기자, 이명대 전 경기도교육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우선 찬성 측은 의정활동 효율의 극대화를 내세웠다. 노건형 사무처장은 “도의 재정자립도는 53.9%로 열악하다고 볼 순 있으나 서울시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또 의정활동비는 월급이 아닌 수당으로 지역 주민 간담회 등에서 사용되는 만큼 민원 해결과 주민 소통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경훈 센터장은 한 서울시의원의 사례를 들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월 300만원을 썼다는 한 서울시의원의 얘기를 들었다”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 생활하는데 현재 의정비 수준은 평균 가장의 소득과 비슷한가.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명대 전 자문위원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월정수당)를 받으면서 뭐가 그리 부족해 인상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또 지난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보다 2.05%포인트 떨어졌다. 부족한 예산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반대했다.
또 정민순 시민기자는 “도의회는 지난해 5월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78명의 인력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도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정책지원관이 들어온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일부 도민들은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상향돼야 한다’는 식의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청렴도 등급 최하위를 받은 도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이 무슨 말인가’라는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도는 지난해 12월29일 1차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늘리는 데 잠정 결정한 데 이어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5일 2차 심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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