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 위원장 이름 왜 넣어”···보도자료 형식 문제 삼은 이충상·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권 성향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다른 인권위원 간 입씨름이 29일 또다시 반복됐다. 두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에 대한 보도자료 형식을 문제 삼았다.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충상 위원은 “법원 판결문 옆에 괄호치고 법원장 이름을 쓰는 경우는 없다. 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인권위 소위원회 결정도 위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홍보협력과장은 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보도자료에) 늘 ‘송두환 위원장’을 넣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소관 소위원회 결정 보도자료에 내 결재를 받지 않고 배포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소위원회 업무는 소위원장 주도로 이뤄졌고 위원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배제돼 있다”면서 “향후 소위원장에게 결재받지 않은 자료가 배포되는 일 없게 해달라. 소관부처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에서 무기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두환 위원장은 “보도자료 배포에서 소위원장이 소외돼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면서도 “소위원회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도자료에 위원장 이름이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건 인권위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 전체의 심의·의결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송 위원장에게 인권위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A 국장은 김용원 위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진정을 기각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충상 위원은 (사무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다. 홍보협력과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해왔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나”라고 했다. 이 위원이 A 국장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협박에 준하는 것이다. 인권위원에 걸맞는 표현을 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의 발언은 전원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 사이에 나온 잘못된 표현에 대해 사무처 직원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윤석희 위원도 “전원위에서 (이 위원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타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잘못된 표현을 사과하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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