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 온 성매매女, 손님이 경찰?…덜미 잡힌 업주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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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관계를 할 여성을 알선하던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련 광고를 게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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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관계를 할 여성을 알선하던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련 광고를 게시했다. 지난해 3월 저녁 이 광고를 본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성관계할 여성을 알선해준다고 했다. 같은 날 저녁 부산의 한 건물에서 약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을 외제차에 태워 보내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그

리 길지는 않다”며 “A씨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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