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 온 성매매女, 손님이 경찰?…덜미 잡힌 업주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관계를 할 여성을 알선하던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련 광고를 게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련 광고를 게시했다. 지난해 3월 저녁 이 광고를 본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성관계할 여성을 알선해준다고 했다. 같은 날 저녁 부산의 한 건물에서 약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을 외제차에 태워 보내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그
리 길지는 않다”며 “A씨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튜브 돌연 중단하고 뭐하나 했더니…재벌 3세女 목격, 뜻밖의 장소 - 매일경제
- “지금 사서 2개월만 기다리세요”…‘더블 배당’ 나오는 종목은 - 매일경제
- 32억 아파트에 90명 ‘우르르’...‘금수저 청년’ 이렇게 많았나 - 매일경제
- “우리만 빼고 다 갔나봐”…이틀간 23만명 몰린 ‘이곳’ 대체 어디길래? - 매일경제
- “단순 만남, 억측하지 말기를”…정용진이 만난 美톱모델 누구길래 - 매일경제
- 효리 내세우더니 ‘3조 클럽’까지…올해 ‘깜짝 실적’ 식품기업 어디 - 매일경제
- [단독]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호구’ 잡혔다고?…조작 판치는 요양병원 등급제 - 매일경제
- “삼다도, 돌·바람·여자 아니네”…제주 인구보다 더 많다는 이것 - 매일경제
- 이준석 “경찰·소방관 하려면 여자도 군대 다녀와야”…군복무 공약 발표 - 매일경제
- 검찰, ‘배임수재 혐의’ 김종국 감독에 구속영장 신청…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실질심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