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서예·소싸움 등 8개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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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와 '사찰음식' 등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문화재청이 29일 공개한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8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태권도와 한글서예(당시 '서예'), 가야진용신제는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찰음식은 2020년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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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천 받아서 종목 확정
“무형유산 가치 여부 평가·검토”
‘태권도’와 ‘사찰음식’ 등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재도전하는 종목도 있다. 태권도와 한글서예(당시 ‘서예’), 가야진용신제는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찰음식은 2020년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야진용신제는 제물을 차려 천신, 지신, 용신에게 원하는 바를 빌고 마을사람들이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잔치를 벌였던 의식으로,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은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검토한 뒤 지정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정이 보류되거나 부결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신규 종목은 전문가 평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21개 종목의 전승자를 인정할 계획이다.
새로 보유자를 뽑는 종목은 ‘동래야류’, ‘가야금산조 및 병창(병창)’, ‘가사’, ‘판소리(심청가)’, ‘갓일(입자)’, ‘대목장’, ‘자수장’ 등 총 13개 분야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에 포함되는 ‘봉산탈춤’과 ‘가산오광대’ 등은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를 새로 인정할 예정이다. 사후에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 생전에 부처님께 공덕을 쌓는 의례인 ‘생전예수재’는 관련 단체를 조사한 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5월17일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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