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인사진관서 잠든 여성…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20대

김민정 2024. 1.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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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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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채널A)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불법촬영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부천시 오정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는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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