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안건 30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행사하나

강해인 기자 2024. 1.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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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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