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꼼수 막는다… '형사공탁' 검찰 통지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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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피고인들의 '기습공탁' 꼼수 논란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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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피고인들의 '기습공탁' 꼼수 논란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29일 공탁이 접수되면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팩스로 빠르게 송부하도록 법원 공탁소 업무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찰이 우편으로 받아,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탁 사실을 늦게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공탁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 청취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검찰도 모르는 피고인들의 이른바 기습 공탁인 셈이다. 특히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노린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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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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