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헌재 판단 받는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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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 존엄사라고 부르죠.
일부 환자들은 "존엄성을 잃지않고 죽을 권리를 달라"며 호소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 존엄사를 허용할 지 처음으로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은퇴 후 제주도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이명식 씨, 그런데 원인을 모룰 척수염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됐고 견디기 힘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존엄사입니다.
[이명식 씨]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선택지도 쉬운 건 아니에요. 존엄한 죽음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돌파구가 있구나…희망 그런 겁니다 희망."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다 지난 2018년 연명치료중단을 제도화하면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뗄 권리가 있다면 약물 주입 등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도 선택할 수 있지 않냐는게 이명식 씨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법이 없어 이 씨가 선택한 건 헌법 소원입니다.
[이명식 씨 딸]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존엄사든 안락사든 그거를 위한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헌재는 이 사건을 9명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고 첫 판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존엄사에 관해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것과 존엄사를 도운 사람을 자살방조로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 현 / 전 대한변협 회장]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국민 여론은 지금 75% 이상이 존엄사 찬성을 하고 있어요. 헌재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존엄사에 대해 앞으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한익
영상편집:김지향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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