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억 원 넘는데 '금수저 청년' 우르르…특별공급 취지 무색

2024. 1. 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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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한강변의 3.3㎡당 분양가가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청약을 받았는데, 특별공급에 90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합니다. 집이 없는 신혼부부나 생애 처음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자는 게 특별공급의 취지인데, 청약한 이들이 금수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변북로와 바로 인접한 곳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128가구 전 세대에서 한강뷰가 나오도록 설계됐습니다.

분양가는 국민평형 기준 최소 32억 원에서 최대 4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한강을 막힘없이 바라보는 입지입니다. 분양 승인 당시에도 3.3㎡당 1억1,000만 원이 넘는 역대 최고가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25대 1로 높았고, 특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12가구 모집에 9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 인터뷰(☎) : 초고가 주택 중개인 - "이거 뭐 월급쟁이들이 사겠어요? 5,000만 원씩 받아도 못 사요 이것은…. 사업체 대기업에 팔아먹은 사람들,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문제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해 도입된 특별공급을 이들에게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부자 부모를 둔 금수저들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택수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 "고가 아파트에까지 무분별하게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과 서민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는 '금수저 특혜' 논란으로 2018년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특공을 폐지했다가 집값이 올라 9억 원 이하 물건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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