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부스 안으로 끌고가더니”…무인 사진관 만취녀 성폭행한 2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 29.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5년 선고에 항소한 검찰
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출처 = MBN 영상 캡처]
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