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부스 안으로 끌고가더니”…무인 사진관 만취녀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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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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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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