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조국과 인연은 없지만"…'선처 탄원서'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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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관련 재판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차 전 감독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측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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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관련 재판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차 전 감독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차 전 감독뿐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컸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경험 탓에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지만 ‘조 전 장관의 자식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설명이다.
차 전 감독 측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탄원서에도 "저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며 "조국의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히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은 다음 달 8일로 잡혀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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