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말고 ‘월급이 1억’ 맞다고?…찐부자 3800명, 한달 세금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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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782만256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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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장가입자의 0.02%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782만256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1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것을 뜻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을 뜻하는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이런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해 1년간 적용한다. 이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의 경우 월 782만2560원으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 3791명은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의 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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