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령 받아 간첩행위' 민노총 간부, 위헌제청 신청

김은진 기자 2024. 1.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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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전 민주노총 간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기존 재판이 중단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의 변호인은 최근 수원지법에 석씨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4조 1항 간첩, 6조2항 특수잠입 및 탈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한다.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이와 함께 석씨 측은 재판부에 신청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일 변경신청서도 냈다.

검찰은 ‘이미 입증 절차가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는 등의 취지로 기일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오는 31일 공판기일을 3월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배석 판사가 내달 인사에서 변경된다. 당초 이달 31일 재판에선 변론 종결을 하고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며 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측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활동을 가장한 간첩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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